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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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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01두75892002. 10.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31701997. 5. 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을 들어 법인이 그 소유 택지를 관계 법규에 의한 제한이나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당해 택지에 가하여진 사실상의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분

대법원 96누2750, 28281996. 7. 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조례에 규정된 일반상업지역에서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인 150㎡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달리 이용가능성이 없는 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소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진입로에 관한 한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소 3 생략) 대지와 일단의 토지로 보아 맹지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맹지로서 택지소유상한에

대법원 96누79461996. 11. 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법 제1조는 이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95누92421996. 12. 1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법 제1조), 이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택지공급의 지속적 확대의무를 부과함( 법 제5조)과 아울러 국민에 대하여도 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개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대법원 94누121111995. 3. 1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택지의 고른 소유를 유도하고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률목적(법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소유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이와 같은 법률목적의 달성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부

부산고등법원 93구17491994. 1. 26.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여 나대지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위 법률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는 이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토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94누1181994. 6. 2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라 함은 국민의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률목적(법률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이와 같은 법률목적의 달성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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