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7946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동붕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 피고,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6. 5. 9. 선고 95구252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대표이사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택지 및 그 지상의 주택 1동에 대하여 위 소외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하여 1990. 6.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주택의 1층을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2층을 사택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94. 8. 31. 원고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금 7,168,47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8호,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택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사용계획서에 따른 이용·개발'은 법 제12조가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용·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부합하는 이용개발이 되기 위하여는 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택지이용 용도뿐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요건도 아울러 갖추어야만 하는 것으로 새김이 정당하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볼링장 및 식당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택지를 종업원용 기숙사 또는 사택으로 이용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택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이 사건 택지의 면적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법 제1조는 이 법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택지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는 법인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 제12조는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택지취득허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입법취지와 관계 규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법인이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그 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판결에 의하여 명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14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의한 택지취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 제10조 소정의 계약을 원인으로 한 택지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심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 사건 택지에 대하여 계약에 의한 취득에 관한 규정인 법 제10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 등에 의한 택지취득에 관한 규정인 법 제14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않았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