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
제12조 (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
①시장ㆍ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댁ㆍ기숙사ㆍ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하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2.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8ㆍ30>
③제11조제3항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ㆍ8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택상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591의 10 외 11필지의 택지의 취득허가를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피고는, 원고가 택상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기존 택지 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대로 택지를 이용·개발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소정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기존택지 소유자가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사찰이 경내지에 해당되지 않는 택지를 임대하고 그 수입을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온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종교법인이 소유 주택을 버스기사·관리인을 위한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어긋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택지의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의 효력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의 의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로 규정된 '개발한 택지'의 의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8호,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존 택지 소유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법정 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 제2조 제1호, 제12조,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택지를 연수원 시설로 이용한 경우에도 택지 취득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택지소유자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택지가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가.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법용도변경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택지에해당하는지 여부 나. 종중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소정의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지 여부 다. 종중의 선조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나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