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개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
제11조 (개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
①시장ㆍ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 주택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2.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3. 택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4. 사업자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댁ㆍ기숙사ㆍ합숙소등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하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8ㆍ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중 주택건설촉진법ㆍ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등을 한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ㆍ8ㆍ30>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택지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쟁점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은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발급되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①쟁점주택에 관해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9)에 따라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甲이 1988. 5. 19.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4. 3. 18.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부동산임대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1996. 1. 1.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2015. 3. 9.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위 부동산의 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甲의
기존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법 시행일) 및 기존 택지 소유자의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위헌 여부(소극)
기존 택지 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대로 택지를 이용·개발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당해 택지에 관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 제31조, 부칙 제2조, 제3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무료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8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기존 택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가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기존택지 소유자가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의 의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로 규정된 '개발한 택지'의 의미
주택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기존 택지 소유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법정 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가. 공부상 지목이 '대'인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사용계획서의 의의 및 그 소유자가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인지의 판단 기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나 법인 소유 택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자동차 운전학원 실기교습장 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를 계속 그 용도대로 이용하겠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