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49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6. 20. 선고 94구2699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2항, 법 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6호, 법 시행규칙(1994. 12. 8. 건설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임대사업자, 즉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상시 5호 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자,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얻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법 시행 당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그 사업자 역시 법 시행 이후 계속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 그 택지에 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택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그 지상의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는 사실 및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위 법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위에서 설시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주택임대사업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개인 소유의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용·개발이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용·개발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당시의 이용방법에 따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당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법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 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96. 3. 26. 선고 94누277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의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6동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위 각 토지는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관하여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그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논지 역시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