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택지취득허가)
제10조 (택지취득허가)
①개인이 매매ㆍ교환ㆍ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약(豫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체결전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택지의 소유현황(同一家口의 다른 構成員의 宅地所有現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취득하고자 하는 택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건축물 건축상황등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와 당해 택지의 양도ㆍ분양(이하 "處分"이라 한다) 또는 이용ㆍ개발(賃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서(이하 "使用計劃書"라 한다)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기간은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사용계획이 국토이용계획ㆍ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ㆍ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ㆍ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거나 동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7ㆍ8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1996. 8. 26.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별지 5.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므로, 원고와 대구광역시장 사이의 택지분양계약은 매매가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허가전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아파트 267세대를 신축할 것을 목적으로 1991. 6. 17. 및 같은 해 10. 1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택상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제1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591의 10 외 11필지의 택지의 취득허가를
종교법인 등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상의 주택을 무단용도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택지소유의 상한을 설정하고 그 취득에 허가를 요구하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0조 등 역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므로, 이러한 법률의 구체적 적용으로서의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태료부과처분은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의
6대 291.2㎡ 외 5필지 합계 2,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0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22. 피고로부터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축분양’용으로 취득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6. 2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7. 16. 취득세 금 60,000,000원을 신고 납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무료 아동전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시설용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8호 소정의 택지취득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5항 소정의 택지취득허가 간주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기존택지 소유자가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사찰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며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택지취득허가신청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온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어긋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택지의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의 효력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 초과 택지에도 부담금부과 제외 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판결에 기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택지취득허가가 필요 없는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택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률 제20조제1항제3호, 제8호 ,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 , 제26조제1항제10조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의 택지취득허가 신청시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