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2000구4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피고가 1999.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00,660,000원, 농어촌특별세 55,060,500원, 등록세 120,132,000원 교육세 22,024,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3, 4, 6호증, 을 제1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안동식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수도자양성 및 전도사업, 자선사업지원,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4. 10. 27. 병원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 수성구신매동 567-9대 2,0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337,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5. 3. 26. 매매대금 잔액 1,001,1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그로부터 4년 4개월이 지난 1999. 7. 25.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상에 병원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피고는, 비영리사업자인 원고가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10. 원고에게 별지 1.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별지 2.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및 별지 4.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 600,660,000원, 농어촌특별세 55,060,500원, 등록세 120,132,000원 교육세 22,024,2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1995. 3. 27. 잔금을 납부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경계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더욱이 문화재 발굴 작업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개발사업지구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문화재 가지정구역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는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도 아니어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자의 지위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완료후 면적 증가분에 대한 정산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1996. 7. 10. 내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1996. 8. 26.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별지 5.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므로, 원고와 대구광역시장 사이의 택지분양계약은 매매가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허가전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택지취득허가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병원 건립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②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택지취득허가일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여 이를 믿고 있었고, ③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병원의 부속주차장 및 장례식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근의 연결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토지 대금 요구로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지적측량이 늦어졌고 이로 인하여 터파기 등의 병원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를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으며, ④ 이 사건 병원 건축비에 충당할 목적으로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인가를 받아 이를 수차례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지와 그 이후의 IMF 사태로 인한 매각 실패로 건축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공사가 지연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9, 13호증, 제16호증의 1, 3, 4, 7, 을 제1, 2, 3, 7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박영성,안동식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10. 27. 매매목적토지를 대구 수성구 시지택지개발사업지구내 조성용지 중 29블록 15롯트(신매동 567-9) 약 2,039㎡로 특정하여 매수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경계는 확정되었으나 그 면적은 정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준공후 지적정리 및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매매대금 완납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의 승낙을 받도록 약정하였다.
(나)대구광역시장은 이미 1994. 3. 29.경부터 잔금을 납부한 토지에 대해 토지사용을 승낙하였으며, 다만 문화재 가지정 구역내 분양택지에 대하여만 사업 완료시까지 잔금 수납을 유보한다고 통보하였을 뿐이고, 1995. 2.경에는 원고에게도 같은 해 3. 21.부터 잔금 완납후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지정용도에 사용할 것과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31.까지는 분양택지에 대한 대지경계측량을 실시함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3. 27. 잔금을 완납하였다.
(다) 대구광역시는 1996. 6. 26.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정산금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경료를 통보해주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1996. 7. 10. 증가된 면적 2㎡에 대한 정산금을 납부하고, 피고에게 택지취득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8. 19. 택지취득허가를 받고, 같은 달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1994. 12. 27.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기본재산인 대구 수성구범물동 662-2외 8필지토지를 처분하고 그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기본재산전환인가를 받았는데, 위 토지 중 같은 동 889외 2필지에 대하여 1993. 11. 30.주식회사 두성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1997. 10. 14. 위 3필지 토지 및같은 동 907-1토지를주식회사 미진주택에 매도하였다가 역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달리 병원신축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잔금납부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넘기게 되었다.
(마) 피고는 1999.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같은 해 5.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는 1999. 7. 8. 비로소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에 병원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25. 병원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상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별지 3.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 중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치와 경계가 특정된 이 사건 토지를 일정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 추후 면적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없다.
(나) 원고의 둘째 및 셋째 주장에 대하여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박영성,안동식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10. 31.경 피고가 교부한 서식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신청서(갑제15호증의 3)를 피고에게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취득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여 위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1999. 2. 10.대구광역시장에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면서 원고와 같이 택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당초 매매계약은 매매약정에 불과하고 허가전 거래는 매매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택지취득허가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지급기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지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서 피고는 전자의 의견으로 질의를 하였던 사실, 피고는 같은 달 22.대구시장으로부터 당초 계약 면적에 대하여는 잔금지급일, 증가된 추가 취득분에 대하여는 정산일을 각 취득일로 보며, 유예기간내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고서, 비로소 같은 해 3. 10. 원고에게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전환인가를 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2차례 매각을 시도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사실, 원고는 1999. 7. 25. 병원신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상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취득세가 중과되는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판결등 참조), 별지 5.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전체적인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는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한계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으며, 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택지취득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택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택지 취득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법취지 및 규제내용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4. 10. 31. 피고에 대하여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접수하지도 않았고, 1996. 8. 19.에 이르러 비로소 택지취득허가를 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때부터 3년 내인 1999. 7. 25. 이 사건 토지상에 병원신축공사를 한 점, 이 사건 병원의 건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토지 매각 등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현재 내부시설을 제외한 병원신축공사를 거의 완료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