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1998. 4. 8. 선고 97구1175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8,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3. 4. 29. 부산 남구대연동 967의 6대 291.2㎡ 외 5필지 합계 2,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0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22. 피고로부터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축분양’용으로 취득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6. 2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7. 16. 취득세 금 60,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같은 해 7.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19층 1개동 12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4. 7. 19. 공사착공 신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공사진행을 아니하다가 그후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대신에 운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여 분양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995.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하여 1996. 6. 8.경 공사를 완공한 후 건물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7. 12. 이를 소외 주식회사 조창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6. 12. 11. 취득세 금 468,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3. 4. 2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2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해 6. 30.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들이 약속한 이 사건 토지상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을 말소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잔금 20억 원으로 매도인들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던바, 대위변제를 완료한 1994. 6. 30.이 이 사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고 사실상 이 때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당시 주택사업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산지역에서만 미분양 아파트가 수천 세대에 이르게 되어 아파트분양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원고로서는 부득이 이 사건 토지의 사업계획용도를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용도로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한 다음 이를 처분하였던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그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에 나섰다가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인 건축판매업으로 전환하여 이를 완공하고 분양한 것인 만큼,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으며, 취득시기에 관하여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는 1993. 6. 23.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을 1994. 6. 30.에야 마쳤으므로 이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는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5858 판결참조), 그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판정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3. 6. 23.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축분양용으로 취득하였으나, 1995. 8. 24.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여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함으로써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 제1항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건축관계법령상 취득 당시의 토지이용목적인 주택건설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은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주택사업경기가 침체되어 아파트분양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것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