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9조 (택지면적의 산정방법)
제9조 (택지면적의 산정방법) 일단의 토지위에 주택, 주거용과 주거용외의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주택과 주택외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등에 있어서 당해 일단의 토지중의 택지(住宅의 附屬土地를 포함한다)면적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과소유부담금 53,847,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
일단의 토지 위에 공장과 기숙사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이 그 토지의 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에 의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이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법령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여인숙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여인숙 영업허가는 받은 경우, 그 건물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