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8조 (법인의 택지소유제한)
제8조 (법인의 택지소유제한)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法人格이 없는 社團ㆍ財團 기타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택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담금 부과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실, 피고는 1994. 8. 31. 원고에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금 7,168,47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4조, 제20조 제1항 제8호, 법 시행령(1994. 8.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지만(법 제8조, 제19조 제2호), 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법 제20조 제1항 제8호,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법 부칙 제2조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의 각 규정 취지 나.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 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마. 택지소유상한에
종교법인 등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가. 종중 소유 택지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다.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제3자 소유의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종교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인지 여부 다. 종교법인이 그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자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물 및 재산의 관리.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무허가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그 고유업무인 구호 및 자선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
가. 공익사업영위법인의 고유업무사용토지에 대한 초과소유부담금부과 제외여부 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택지의 임대수입을 학교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법인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