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394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대한예수교장로회 문화촌제일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영석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3구3061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고만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의 관계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종교 기타 공익사업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18조 소정의 택지의 이용·개발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4.26. 선고 93누20771 판결; 1995.1.24. 선고 94누29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교회가 법 시행 당시 이 사건 1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대로 그 고유업무인 교회의 본당건물 및 경내 교회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록 원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위 건물이 적법한 용도변경절차를 거침이 없이 무단으로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