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
제26조(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
①법 제2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말한다.<개정 1992ㆍ3ㆍ7, 1993ㆍ5ㆍ10, 1994ㆍ8ㆍ19>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 및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미관지구안의 택지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안의 택지 및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전통건조물보전지구안의 택지와 보존대상전통건조물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
3. 부담금부과대상택지가 소재한 시ㆍ구ㆍ읍ㆍ면(이와 인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어장에서 2년이상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 소유의 택지
5. 법 제10조ㆍ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서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ㆍ개발하는 택지
6. 관세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동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동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장치장 또는 동법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택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컨테이너의 장치 또는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의 택지
7.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소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컨테이너장치장 또는 화물의 적하장용 택지중 당해 사업의 면허관청이 지정ㆍ고시한 택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중 컨테이너의 장치 또는 화물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이내의 택지
8.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택지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택지
10.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택지
11.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기준에 따라 취득하여 처분하도록 한 택지로서 처분하도록 한 기간중에 있는 택지
12. 주민의 복지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용지 및 이와 유사한 택지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택지
②법 제20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부담금 부과기준일 30일전까지 택지의 소재지ㆍ지목ㆍ면적, 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주민등록번호ㆍ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부담금 부과대상제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4년 내에 위 취득한 택지를 택지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여 처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유하고 있었으며, 택상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소정의 부담금부과 제외대상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담금부과대상 제외신청도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996. 8. 30. 1996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91,725
종교법인 등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상의 주택을 무단용도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예외적 부과기준일에 대한 규정의 취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사유를 규정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사찰이 경내지에 해당되지 않는 택지를 임대하고 그 수입을 포교사업,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익사업의 경비로 사용하지도 않은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의 의미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온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제2호가 위헌인지 여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이 모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기존 택지 소유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법정 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택지를 연수원 시설로 이용한 경우에도 택지 취득허가신청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1항, 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사·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
가. 제3자의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을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