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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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사실상택지소유자의 신고)
제27조(사실상택지소유자의 신고)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의 공부상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기준일 30일전까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신고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법 99구324752000. 10. 25.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부담금부과기준일 30일 전까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택상법 제2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7조), 원고가 위 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위 임시사용승인일 직후에 입주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잔대금까지 모두 지급받아 입주를 완료시켰으므로 이 사건 택
대법원 95누89661996. 1. 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법적 성격
대법원 95누84541995. 10. 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의 법적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