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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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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사실상택지소유자의 신고)

제27조(사실상택지소유자의 신고) 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택지의 공부상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기준일 30일전까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담금납부의무자신고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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