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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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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2 (부담금부과의 순위)

제27조의2(부담금부과의 순위)

①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구별 택지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와 나대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부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소유 상한을 적용한다.<개정 1993ㆍ5ㆍ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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