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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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2 (부담금부과의 순위)
제27조의2(부담금부과의 순위)
①가구별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가 같은 경우에는 택지가격이 낮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구별 택지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와 나대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부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소유 상한을 적용한다.<개정 1993ㆍ5ㆍ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8두93321998. 10. 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의 면적부터 가구별 소유상한 면적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2조 제3항과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95누102111996. 2. 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부 소유의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