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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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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 (처분의무 및 이용ㆍ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택지의 부담금)

제27조의3(처분의무 및 이용ㆍ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택지의 부담금)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하여야 하는 택지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ㆍ개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택지중 다음 각호의 택지를 제외한 택지에 대하여는 당해 택지의 취득일부터 처분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적용한다.<개정 1995ㆍ6ㆍ14, 1996ㆍ6ㆍ4>

1. 이용ㆍ개발의무기간중에 토지수용법에의한 공익사업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에 편입되어 처분한 택지

2.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가 소유한 택지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에 매입을 지시하여 처분한 택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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