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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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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의 산정)

제27조의4(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의 산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택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단위지역 및 지목별 구분과 기간별 지가변동율의 산정방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준일이 속하는 기간의 지가변동율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일 직전에 조사한 지가변동율을 적용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6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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