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의 산정)
제27조의4(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의 산정)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택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단위지역 및 지목별 구분과 기간별 지가변동율의 산정방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준일이 속하는 기간의 지가변동율이 조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기준일 직전에 조사한 지가변동율을 적용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6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상한인 660m2를 초과하는 282m2 및 취득시기가 늦은 이 사건 제2대지 전부에 관하여, "법" 제22조 내지 제25조, "시행령" 제27조의4,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대지의 가격을 기초로 6%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에는 부과율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