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글씨 크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부과율의 산정)

제28조(부과율의 산정)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당해택지를 소유한 일수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숫점 4자리미만은 이를 버린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