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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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 (부과율의 산정)
제28조(부과율의 산정)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당해택지를 소유한 일수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숫점 4자리미만은 이를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