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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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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 (자경농민)

제25조(자경농민)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택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농지소재지와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18세이상인 자로서 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초과소유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일 현재 농지소유자(소유자의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질병ㆍ고령ㆍ공무ㆍ취학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유의 발생일 현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던 자는 이를 자경하는 농민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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