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제20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개정 1997ㆍ8ㆍ30>
1.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 또는 이용ㆍ개발한 택지
2. 도시계획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택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는 이를 제외한다
3. 건축법ㆍ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라대지
4.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로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건축이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불가능한 택지.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
4의2. 1990년 3월 2일 현재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를 소유한 자가 5년치의 부담금을 부과받아 납부한 택지.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
5. 외국정부 소유의 택지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소유하는 주택이 건축된 택지. 다만, 가구별 택지가 1택지인 경우에 한한다.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소유자는 제2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 30일이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제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8ㆍ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5건
간인 취득일로부터 4년 내에 위 취득한 택지를 택지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여 처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유하고 있었으며, 택상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소정의 부담금부과 제외대상택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담금부과대상 제외신청도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996. 8. 30. 1996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
종교법인 등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상의 주택을 무단용도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고 있는 관련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고급주택에 대하여 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단서가 있으나, 이들 조항들도 법 제112조 제2항 전단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택지소유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1종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에 위치한 당해 택지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한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토지는 자동적으로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위헌 여부(소극)
당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어 그 제3자가 공유지분권자의 토지출입을 방해하고 있고 또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만으로 당해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단한다. 1. 제2점 및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택지가 '나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 제외토지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과대상 제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타인 소유의 대지에 둘러싸인 이른바 맹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아파트지구 지정 당시에는 주변 토지와의 공동개발이 가능하였으나 주변 토지들과의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잔여지로 남게 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해석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그 허가일까지 기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위 통로가 도시계획법 또는 도로법상의 도로나 사실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소정의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에 대한 소재지 관할 시장 등에게 확인을 요구하는 규정의 의미 및 그 확인이 없더라도 당해 택지가 위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하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