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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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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부과대상)

제19조 (부과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1.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

2.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대법원 2001두75892002. 10. 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다163292000. 6. 9.
부당이득금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더라도 그 부과기간이 다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인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99구324752000. 10. 25.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마352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담금 부과

서울행법 99구188751999. 9. 1.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8헌마84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금 53,847,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재판소 98헌마53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05,389,0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대법원 96누69741998. 5. 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98구62571998. 10.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97061997. 8.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대법원 97누29791997. 9. 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제19조 제1호, 제22조 제2항), 그 부과율에 관하여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택지에 대하여는 연 6/100(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경우에는 연 4

대법원 96누73041997. 10.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착공당일이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누7533,75401997. 11.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동일한 택지에 관한 전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후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77521997. 10. 1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누143711997. 5. 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 법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지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등으로부터 매수한 소외 강암주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그 매매계약만을

대법원 96누186941997. 3. 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제19조, 제22조 제2항) 그 부과율에 관하여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택지에 대하여는 연 6/100(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연 4/100)

대법원 96누83141997. 2.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누102111996. 2. 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부 소유의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4누47141996. 3. 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의 성격

대법원 96누46711996. 8. 2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동일 택지에 관한 전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후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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