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부과대상)
제19조 (부과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부과한다.
1.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
2.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부과대상 택지가 동일하더라도 그 부과기간이 다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인지 여부(적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도 후속 체납처분을 속행하여 체납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담금 부과
헌법재판소에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기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 위헌결정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금 53,847,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05,389,0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제19조 제1호, 제22조 제2항), 그 부과율에 관하여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택지에 대하여는 연 6/100(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경우에는 연 4
건축착공당일이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동일한 택지에 관한 전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후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 법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지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등으로부터 매수한 소외 강암주택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그 매매계약만을
부과기준일 현재의 택지가격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법 제19조, 제22조 제2항) 그 부과율에 관하여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 택지에 대하여는 연 6/100(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연 4/100)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부부 소유의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의 성격
동일 택지에 관한 전년도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후년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