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택지의 이용·개발의무)
제18조 (택지의 이용ㆍ개발의무)
①제10조ㆍ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자로서 제1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등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이용ㆍ開發義務期間"이라 한다)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ㆍ개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소유자가 이용ㆍ개발의무기간내에 택지를 이용ㆍ개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등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개발사업자 또는 주택건설사업자중에서 대리개발자를 지정하여 당해 택지를 이용ㆍ개발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개발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대리개발자와 택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택지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리개발자를 위하여 그 택지의 이용ㆍ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⑤대리개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택지사용료를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개발자의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종교법인 등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택지상의 주택을 무단용도변경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적법 여부(적법)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제한기간이 이용·개발의무 연장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기존 택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가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부과대상 택지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할 사유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기존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법 시행일)
사찰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며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진 택지에 대하여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관한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온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의 성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의 취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취득일'의 의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가구별 소유상한 초과 택지에도 부담금부과 제외 사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 의무자(매도인)
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그 사용계획에 따라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기존 택지 소유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법정 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