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글씨 크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7조 (미처분택지의 선매협의)
제17조 (미처분택지의 선매협의)
①시장ㆍ군수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소유자가 처분의무기간내에 택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처분의무기간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ㆍ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國家등"이라 한다)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택지를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매자와 택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선매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택지소유자와 당해 택지의 매수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이 택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