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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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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6조 (택지처분의 의무 및 제한)

제16조 (택지처분의 의무 및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득일등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處分義務期間"이라 한다)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에 그가 속하는 가구의 가구별 택지면적이 가구별 소유상한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목적으로 취득한 택지

2.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의 사용계획서에서 처분하기로 한 택지(處分義務期間내에 使用計劃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宅地를 포함한다)

②제11조제1항제2호ㆍ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으로 취득한 택지는 임대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법 99구324752000. 10. 25.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제4호에 따라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591의 10 외 11필지의 택지의 취득허가를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피고는, 원고가 택상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처분의무기간인 취득일로부터 4년 내에 위 취득한 택지를 택지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여 처분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유하고 있었으

헌법재판소 96헌마352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담금 부과

헌법재판소 98헌마53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8.경 금405,389,0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

대법원 97누182261998. 2. 2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존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법 시행일) 및 기존 택지 소유자의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택지의 이용·개발이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대법원 96누109351998. 10.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4항의 적법 여부(적법)

대법원 96누177521997. 10. 1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3이 모법에 아무런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누143711997. 5. 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진 택지에 대하여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31701997. 5. 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관한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누95701996. 6.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의 취지

대법원 96누79461996. 11. 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판결에 기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택지취득허가가 필요 없는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41691996. 11. 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 의무자(매도인)

대법원 95누92421996. 12. 1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외면하는 처사로서 기존택지의 경우에 한하여 지나치게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법 제16조, 제18조 및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1조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 내용에 따라 처분의무가 있는 택지 및 이용·개발의무가 있는 택지와 각 그 처분

대법원 95누50801995. 9. 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나. 택지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기준 다. 양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의 사용허락을 받고 택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여 양수인이 택지를 인도받은 날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누83791995. 10. 12.
택지처분의무기간연장불가처분취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공동주택 등이 계획대로 분양되지 아니하여 건축 회사가 택지를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택지에 대한 처 분의무기간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연장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93누159911994. 2. 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기준

대법원 93누129161993. 10. 1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를 처분하거나 이용·개발하여 부담금 부과라는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8조 참조),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원하는 경우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당해 택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은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법이 시행되기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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