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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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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5조 (개발택지의 소유)

제15조 (개발택지의 소유)

①개인 또는 법인은 그가 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이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이하 "開發宅地"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택지를 소유하게 된 자는 개발택지의 준공일부터 3월이내에 그 택지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계획서에 의한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기간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사용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의 준공인가를 한 자는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일은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개발택지의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일부의 개발택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준공일로 본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개발택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처분하거나 이용ㆍ개발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96누143711997. 5. 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5. 준공필증을 교부받고 그 지목을 대로 변경함으로써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로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가 허용되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택지로서의 취득일(1990. 5. 15.)로부터 2년의 처분의무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 제16조

대법원 95누104951996. 6. 11.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 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96. 3

서울고등법원 95구14468,14475(병합)1996. 9. 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토지이고, 1993. 5. 3.에 이르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같은 날 원고 김순희의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위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93. 5. 3. 취득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5년의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

대법원 95누92421996. 12. 1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기존 택지 소유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법정 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누134801995. 7.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2. 제2점에 대하여 법 부칙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법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의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

대법원 95누1151995. 9. 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 제5항 제3호, 제2조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4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택지

대법원 95누16821995. 9.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4.12.22. 선고 94누6277

대법원 94누42571995. 11. 1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발한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택지로서 당해 사용계획서대로 택지를 이용·개발한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의 보장

대법원 94누146121995. 12. 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94부28 결정 등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 부칙 제2조,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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