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5조 (개발택지의 소유)
제15조 (개발택지의 소유)
①개인 또는 법인은 그가 도시계획법ㆍ토지구획정이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축용으로 개발한 토지(이하 "開發宅地"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택지를 소유하게 된 자는 개발택지의 준공일부터 3월이내에 그 택지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계획서에 의한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기간은 제16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사용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의 준공인가를 한 자는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일은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개발택지의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일부의 개발택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준공일로 본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개발택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에 따라 처분하거나 이용ㆍ개발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5. 준공필증을 교부받고 그 지목을 대로 변경함으로써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로 되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가 허용되는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택지로서의 취득일(1990. 5. 15.)로부터 2년의 처분의무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 제16조
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법 부칙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라 함은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 기준에 적합한 내용의 사용계획서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96. 3
토지이고, 1993. 5. 3.에 이르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같은 날 원고 김순희의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위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에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93. 5. 3. 취득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5년의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
기존 택지 소유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법정 허가기준에 맞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제2점에 대하여 법 부칙 제2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3조 제1항,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 시행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의 소유자가 제출하여야 할 법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의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늦은 택지부터 부담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5조 제5항 제3호, 제2조 제1호 (다)목,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4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택지
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부칙 제2조 등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4.12.22. 선고 94누6277
발한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택지로서 당해 사용계획서대로 택지를 이용·개발한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기득재산권의 보장
94부28 결정 등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법' 부칙 제2조, '법' 제10조 내지 제15조, 제1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