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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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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4조 (확정판결등에 의한 택지취득)

제14조 (확정판결등에 의한 택지취득)

①개인이 확정판결ㆍ상속ㆍ지목변경ㆍ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확정판결ㆍ지목변경ㆍ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소유할 수 있다.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구의 구성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가구별 소득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소유자는 당해 택지의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에는 택지의 소유현황, 취득한 택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건축물 건축상황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당해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계획서에 의한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기간은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이내이어야 한다.

④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사용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ㆍ건축의 준공인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는 당해 행위를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법 98구62571998. 10.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39681996. 9. 2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임야를 대지로 환지하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지목이 대지로 등록된 경우,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지목등록일)

대법원 96누79461996. 11. 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판결에 기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택지취득허가가 필요 없는 '확정판결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95구14468,14475(병합)1996. 9. 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제14조제1항 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2조제3항 소정의 택지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96누112971996. 12. 2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법인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5누92421996. 12. 1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를 취득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12조)를 제외하고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법 제14조), 개발택지를 취득한 경우( 법 제15조), 기존택지의 경우( 법 부칙 제2조 제2항)는 각 택지를 취득한 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택지를 취득한 후

대법원 95누12001995. 4.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5누1151995. 9. 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의 의미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택지로 된 시기)에 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대법원 93마7191994. 4. 22.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5호가 모법에 반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4조의 위헌 여부 다. 지하 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이트 구조물은 건축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