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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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3조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등에 대한 특례)
제13조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등에 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ㆍ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認可ㆍ許可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어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계획을 승인한 자는 승인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5누92421996. 12. 1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부칙 제3조 제3항은 기존택지로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택지에 대한 부담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에 따라 처분 또는 이용·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94누37351995. 5. 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처분취소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이용, 개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