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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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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3조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등에 대한 특례)

제13조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등에 대한 특례) 주택건설촉진법ㆍ도시계획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認可ㆍ許可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얻어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계획을 승인한 자는 승인일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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