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9413 판결 [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피상고인
- 피고,상고인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원심판결
- 부산고법 1996. 11. 14. 선고 95구190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76. 8. 21. 도시계획법상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1988. 10. 27. 아파트지구 내 학교 및 도로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었다가 1991. 12. 30. 그 도시계획결정이 해제되었다고 전제한 후,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결정이 변경될 때까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 부과대상인 택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은 1991. 12. 30.부터 진행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은 갑 제8호증은 '이 사건 토지가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하 '서울시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상 공공용지(도로, 학교)에 포함되어 있다가 1991. 12. 30.자 서울시 고시 1991-388호로 기본계획이 변경고시된 토지'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의 일시에 관한 자료가 되지 못하고, 그 밖에 원심이 인용한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은 어느 것이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울시 기본계획이 1983. 7. 5. 일부 변경되었는데 그 변경 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변경 이후에는 고밀도 주택용지로 지정된 것(기록 142144면)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1991. 12. 30. 변경되었다고 본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지구 내의 개발잔여지로서 인접 잔여지의 면적을 전부 합하여도 그 면적이 1,336.2㎡에 불과하여 1977. 3. 29. 제정·고시된 서울시 기본계획 소정의 주구단위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상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일로부터 서울시 기본계획이 개정된 1993. 12. 23.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공동개발한다고 하여도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은 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5. 12. 23.까지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담금 부과기간(1993. 6. 2.부터 1994. 6. 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의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아파트지구 내의 개발잔여지로서, 그 주변 토지의 대부분이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주변 토지와의 공동개발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당해 개발잔여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 당원 1997. 4. 8. 선고 96누7670 판결 참조),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될 당시에는 주변 토지와의 공동개발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은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공동개발의 방법으로 그 토지를 아파트용지로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혹은 좀더 좋은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하려는 의도에서 주변 토지들과의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잔여지로 남게 된 경우라면, 도시계획법 및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한 공동개발의무규정 때문에 원하지 않던 공동개발에 참여한 주변 토지 소유자들과의 균형상, 당해 택지를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동쪽에 위치한 아파트는 1983. 7. 5. 일부 변경된 서울시 기본계획의 고시일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에도 인접 토지와 공동개발하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수 있었고, 실제로 주변토지의 소유자들은 공동개발의 방법으로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개발잔여지로 남게 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 시행일로부터 서울시 기본계획이 개정된 1993. 12. 23.까지의 기간 동안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그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이용·개발의무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 동안 주변 토지와 공동개발하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에 관한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는 법 시행일로부터 서울시 기본계획 변경고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담금 부과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은 1995. 12. 23.까지 연장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