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의무기간계산의 특례)
제21조의2(처분 또는 이용ㆍ개발의무기간계산의 특례)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처분의무기간이나 이용ㆍ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분의무기간이나 이용ㆍ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택지의 처분의무기간이나 이용ㆍ개발의무기간중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기간
2.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택지의 처분의무기간이나 이용ㆍ개발의무기간중에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나대지에 한한다)에 해당된 기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한 도시설계가 수립·공고된 토지는 자동적으로 도시설계구역 내의 토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당해 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도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미확정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소정의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 규정의 취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인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한 이외에 건축준비기간의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다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 취지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제한기간이 이용·개발의무 연장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여부(적극)
기존 택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가부(소극)
부과대상 택지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할 사유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기존택지 소유자가 법정허가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는 경우, 사용계획서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사유에 관한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이루어 짐으로써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택지에는 종전과 같은 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사건 택지는 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위 기본계획 변경고시일까지의 기간이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결과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의 성격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범위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건축허가 제한으로 연장된 이용·개발의무기간 중 처분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