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이용ㆍ개발의무기간)
제21조(이용ㆍ개발의무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94ㆍ8ㆍ19, 1996ㆍ6ㆍ4>
1. 법 제11조제1항제2호ㆍ법 제12조제1항제2호ㆍ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로 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다만, 주소지관할시장ㆍ군수는 경기의 침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택지의 이용ㆍ개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유수면매립법등에 의한 매립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대하여는 4년
3. 제1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4. 법 제10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택지로서 당해 택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택지에 대하여는 3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택지에 대하여는 2년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한 건축제한을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기존 택지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령 소정의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용·개발하려다가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개발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 가부(소극)
부과대상 택지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정이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할 사유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기존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법 시행일)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의 성격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
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법 제16조, 제18조 및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1조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 내용에 따라 처분의무가 있는 택지 및 이용·개발의무가 있는 택지와 각 그 처분의무기간(2, 3, 4년) 및 이용·개발의무기간(2, 3, 4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의 위헌 여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 기산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 기산일
기간내에 있는 택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 한다)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8조 제1항, 법 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시행령 제21조의 2는 이용개발의무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용개발의무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의미와 그 기간계산특례 규정의 취지 나. 도시설계가 공고되지 아니한 도시설계지구 안의 택지의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의 가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일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의미 및 그 기간계산 특례규정의 취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들고 있는 나대지의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한 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줌이 상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