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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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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택지선매)

제20조(택지선매)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제6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제27조의4의 규정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ㆍ3ㆍ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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