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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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택지선매)
제20조(택지선매)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제6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제27조의4의 규정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2ㆍ3ㆍ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4누48131994. 10.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종중 소유로 종중 또는 종손의 수익을 위하여 임대에 제공된 주택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건축법상 도로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 94누6991994. 6. 24.
택지추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의 나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자동차운전학원 실습장용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