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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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임대의무기간)
제19조(임대의무기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다만,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는 택지소유자의 사망(법인의 경우에는 해산)ㆍ해외이주ㆍ파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임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소유자(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4ㆍ8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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