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나대지)
제3조(나대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건축물의 바닥인 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호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개정 1990ㆍ8ㆍ8, 1992ㆍ3ㆍ7, 1993ㆍ5ㆍ10, 1994ㆍ12ㆍ23, 1995ㆍ6ㆍ14>
1.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 경우 부속토지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2.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토지
3.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
4. 사도법에 의한 사도 및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5.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주차장법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이내의 토지. 이 경우 건축물에 부설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연구단지안의 연구시설용 토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4616 판결 등 취지 참조. 이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이지만 ‘주택 부속토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②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살
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4616판결 등 취지 참조.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한 법리이지만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12 내지 22, 2
인접한 수필지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신축된 경우, 위 대지들에 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출방식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일단의 토지 위에 공장과 기숙사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이 그 토지의 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에 의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아파트지구 지정 당시에는 주변 토지와의 공동개발이 가능하였으나 주변 토지들과의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개발잔여지로 남게 된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제 타석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의 규정이 모법 위반인지 여부(소극)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의 결정 기준
6m 도로 맞은편의 주차장 부지를 호텔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택에서 교회 교육관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부의 결정 기준
지적법상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 지상에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축물 등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법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별표 1] 및 제2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2필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무허가 부분은 제외함)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초과소유 택지면적 중 기존 건물의 건폐율 확보에 필요한 면적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항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 건축물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