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이 영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물 및 구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물 또는 구축물과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로서 사용검사(임시사용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구축물을 제외한다.<개정 1993ㆍ5ㆍ10, 1994ㆍ8ㆍ19, 1994ㆍ12ㆍ23>
1. 건물
점포ㆍ사무실ㆍ공장ㆍ창고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 구축물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ㆍ저장로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및 옥외 주유시설, 옥외 가스충전시설, 급ㆍ배수시설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축물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은 이를 제1항의 건축물로 본다.<신설 1994ㆍ8ㆍ19>
1. 1990년 3월 2일전에 지방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 또는 구축물
2. 1990년 3월2일전에 법률 제421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공장
③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2ㆍ3ㆍ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장의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건축허가신고 또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물은 설사 그 건물의 형태가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법인 같은 법 제2조
사용검사 전의 미완공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거용으로 건축되고 공부상 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여인숙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여인숙 영업허가는 받은 경우, 그 건물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택에서 교회 교육관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을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법 제2조 제2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와는 달리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검사 여부 등에 의하여 주택의 개념을 구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의 '주택'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기타 관계 법령의
법령상 제한이나 행정관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하여 건축을 못한 경우,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적법한 주택으로서 공장으로 무단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주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 건축물의 의미
항의 영구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의 무효 여부 나. 무허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제 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의미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주택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을뿐(법 제2조 제2호)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와는 달리 허가, 신고 또는 준공검사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나,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
자동차운전학원 운전교습장의 실기연습시설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구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의 의미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이 모법 위반 여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의 각 규정 취지 나.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 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마. 택지소유상한에
서 (1992.12. 23. 건설부령 제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아목), 공중변소와 간이휴게소를 제외하고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건축물이라 할 수도 없어, 원고가 이 사건 허가신청시 밝힌 이용계획은 법적으로나 사회상규상 그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주관적 의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
지목이 대인 토지상의 건물이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 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