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6888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
- 원심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3.7.14. 선고 92구483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가목), 지적법 소정의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대지(나목),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택지(다목)를 동법의 적용대상인 "택지"로 정의내리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지목이 대인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은 그 등기부나 관리대장상으로는 용도가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음에도 건축법 소정의 적법한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도 없이 상가(점포)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애당초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인 주택의 부지이므로 그 후의 불법용도변경과는 상관없이 위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