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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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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세대주의 가구원이 아닌 자의 가구구성기준)

제4조(세대주의 가구원이 아닌 자의 가구구성기준) 법 제2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호주(장남이 호주와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장남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호주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전원이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다.

2. 18세이상인 형제ㆍ자매는 전원이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각자가 하나의 가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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