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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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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납부의무자)

제21조 (납부의무자)

①제19조 각호의 택지를 소유한 자는 동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제외되는 날까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부담금부과대상택지가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택지인 경우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행법 99구324752000. 10. 25.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부담금부과기준일 30일 전까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택상법 제2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7조), 원고가 위 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위 임시사용승인일 직후에 입주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잔대금까지 모두 지급받아 입주

대법원 96누62571998. 5. 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및 택지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109351998. 10. 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시효취득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시효완성일(=진정한 점유개시일로부터의 시효기간 경과일)

대법원 96누73041997. 10.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착공당일이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누89661996. 1. 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법적 성격

대법원 95누102111996. 2. 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부 소유의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95누95701996. 6. 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구별 소유상한 초과택지에 대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담금 금액의 안분, 산정방법

대법원 96누72501996. 11. 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96누41691996. 11. 2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 의무자(매도인)

서울고등법원 95구14468,14475(병합)1996. 9. 6.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속 되었으므로 1992. 3.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인 경우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

대법원 93누10221996. 4. 18.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제4항 등이 있고, 세법 이외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이 있으나, 위 경우는 모두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칙적인 납세(납부)의무자인 공부상의 소유자를 보충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법

대법원 94부281995. 7. 14.
위헌심판제청신청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부칙제2조, 제3조 규정의 위헌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8호의 위헌 여부

대법원 95누50801995. 9. 1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나. 택지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기준 다. 양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의 사용허락을 받고 택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여 양수인이 택지를 인도받은 날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5누83861995. 12. 2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소정의 '소유택지의 가격'의 의미

대법원 95누84541995. 10. 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의 법적 성격

대법원 93누236571994. 6.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등기부상 지분에 따른 면적과 실제 소유면적이 다른 경우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택지 면적의 산정기준

대법원 94누19681994. 5. 10.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정 목적이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한 '법' 제21조 제2항,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택지소유관계, 택지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법 제34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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