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납부의무자)
제21조 (납부의무자)
①제19조 각호의 택지를 소유한 자는 동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제외되는 날까지의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부담금부과대상택지가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택지인 경우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부담금부과기준일 30일 전까지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택상법 제2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7조), 원고가 위 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을 위 임시사용승인일 직후에 입주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잔대금까지 모두 지급받아 입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및 택지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시효취득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시효완성일(=진정한 점유개시일로부터의 시효기간 경과일)
건축착공당일이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법적 성격
부부 소유의 택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의 대상 택지 및 납부의무자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구별 소유상한 초과택지에 대한 부담금에 대하여 가구 구성원별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부담금 금액의 안분, 산정방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 의무자(매도인)
속 되었으므로 1992. 3.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하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인 경우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제4항 등이 있고, 세법 이외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이 있으나, 위 경우는 모두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칙적인 납세(납부)의무자인 공부상의 소유자를 보충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법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부칙제2조, 제3조 규정의 위헌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8호의 위헌 여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나. 택지에 관하여 매매 등 유상양도가 있었으나 아직 공부상 소유자의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사실상 소유자의 판단기준 다. 양수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양도인의 사용허락을 받고 택지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하여 양수인이 택지를 인도받은 날에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3항 소정의 '소유택지의 가격'의 의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의 법적 성격
등기부상 지분에 따른 면적과 실제 소유면적이 다른 경우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택지 면적의 산정기준
정 목적이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를 초과소유부담금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한 '법' 제21조 제2항, 건설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마다 택지소유관계, 택지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법 제34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법'의 규제대상인 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