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택지소유의 상한)
제7조 (택지소유의 상한)
①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가구의 구성원 전부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의 총면적의 한계(이하 "家口別 所有上限"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ㆍ12ㆍ22, 1997ㆍ8ㆍ30>
1.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의 택지:660제곱미터
2. 제1호외의 시지역(洞地域에 한한다)의 택지:990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지역외의 지역의 택지:1,320제곱미터
②1가구가 소유하는 택지(이하 "家口別 宅地"라 한다)가 제1항 각호의 지역중 2이상의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당해 가구별 소유상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제1항제1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2호의 지역의 1.5제곱미터, 동항제3호의 지역의 2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지역의 1제곱미터는 동항제3호의 지역의 3분의 4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1가구의 구성원이 그 가구의 구성원이 아닌 자와 택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持分의 표시가 없는 共同所有의 경우에는 持分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면적의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담금 부과
박 경 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사이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53,847,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1992. 8.경 금244,900,010원, 1993. 8.경 금736,020,170원, 1994. 8.경 금
인에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한 계약서 검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전 중구 ○○동의 1 대 1,283㎡의 등기부상 소유자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택지소유의 상한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검인신청을 반려하므로, 청구인은 위 토지가 실제는 청구인이 종원으로 있는 종중의 소유로서 다만 등기명의만이 청구인 앞으로 신탁되어 있
나대지인 서울 구로 구 □□동 403의 93 대 397평방미터 및 같은 동 290의 7 대 317평방미터 중 215.64평 방미터 합계 660평방미터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가구별 소유상한 내의 택지로 보고, 같은 동 290의 7 대지 중 101.36.평방미터와 같은 동 290의 8 대 318평방미터, 서울 강남구 △△동 273의 6 대 50
외적 부과기준일을 건축착공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서의 택지소유상한은 660㎡이고 그 상한을 넘는 택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법 제11조 제1항,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 제7조, 제19조, 제24조, 부칙 제2조, 제3조 등의 각 규정이 헌법 제23조(재산권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제24조, 제31조의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위 건축물(여인숙)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들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택지로 보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구별 택지소유 상한인 1가구당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약칭한다)으로 ① 1993. 9. 9.에 금 1,690,690원을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가. 법 제7조, 제19조, 제20조, 제24조, 부칙 제2조, 제3조의 각 규정들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대상 청구인은 최초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는 침해된 권리 및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지 않은채, 단순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88. 12. 30. 법률 제4174호) 제7조, 제24조 등의 위헌성을 지적하였으나, 당 재판소가 이 사건에서 침해된 권리 및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해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부칙제2조, 제3조 규정의 위헌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 및 제8호의 위헌 여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의 위헌 여부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취득한 택지의 이용개발 의무기간 기산일
가. 제3자의 무허가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을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규정의 위헌 여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7조 제1항,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24조의 위헌 여부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의 각 규정 취지 나.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 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마. 택지소유상한에
8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7조 제1항은 택지의 가구별 소유상한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택지는 660제곱미터(제1호), 제1호외의 시지역의 택지는 990제곱미터(제2호), 제1호 및 제2호 지역외의 지역의 택지는 1,32
등기부상 지분에 따른 면적과 실제 소유면적이 다른 경우 초과소유부담금부과대상이 되는 택지 면적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