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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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6조 (국민의 의무)
제6조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복리증진과 주거생활안정의 기반이 되는 택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