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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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택지공급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