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강릉유씨 대종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8.19. 선고 93구46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종중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8조에 의해 택지소유 및 그 제한에 있어서 법인과 마찬가지로 취급되는 것이면서도 법 제4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약칭한다) 제6조에서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단체 또는 기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약칭한다) 부과대상택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 제8조,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8호,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어 그가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는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다만 택지취득허가를 받거나 확정판결을 받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 또는 사용계획서대로 이를 이용 개발하는 때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이치는 법 시행당시 법인이 소유한 택지로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택지취득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소유가 허용된 택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어서 그 택지 역시 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그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 개발되어져야만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법 부책 제2조 제1항에 의해 원고 종중이 소유를 허용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 주장과 같이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면 이는 위 법 조항의 적용 요건의 하나이면서 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나대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소유자들 또는 세입자들이 철거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토지 자체에 내재하는 물리적 사유가 아니어서 위 법 조항의 적용요건의 또다른 하나인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어느모로 보나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를 규정한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