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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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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공공단체등)

제6조(공공단체등)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4ㆍ8ㆍ19, 1997ㆍ11ㆍ1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산림계ㆍ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4.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5.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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