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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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공공단체등)
제6조(공공단체등) 법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4ㆍ8ㆍ19, 1997ㆍ11ㆍ1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산림계ㆍ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4.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
5.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9.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1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6누83141997. 2. 1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3누203201994. 5. 1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종중 소유 택지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다. 제3자의 무허가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