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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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일단의 토지중의 택지면적산정)
제7조(일단의 토지중의 택지면적산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의 택지의 면적산정방법등은 별표3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7누83281998. 11. 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단의 토지 위에 공장과 기숙사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의 면적이 그 토지의 전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7조 [별표 3]에 의하여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누30881997. 11. 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규정이 주상복합건물에 있어 법령상 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