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1211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창강주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권 외 2인
- 피고,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8.23. 선고 93구24164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국가 및 위 기관·단체 등의 특수한 지위와 기능을 고려한 것이므로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위에 열거된 국가나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택지를 양수하면 양수 전에 사용되던 것과 같은 용도에 같은 태양으로 사용되더라도 그 택지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가 1970년경에 건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설주차장은 1979.4.17. 공포된 주차장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인데 같은법이 그 시행이전에 건립된 건축물에 적용할 부설주차장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일부를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볼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아파트 주민과 관리사무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부분은 택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으로서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19조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주차장법 제19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그 중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택지의 고른 소유를 유도하고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률목적(법 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소유의 지목이 대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이와 같은 법률목적의 달성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 제외대상 토지의 하나로서 위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열거하고 있는 관계법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때의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의 시행에 따라 건축허가시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그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건축허가 등과 무관하게 사실상 위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사용되고 있던 주차장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1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 중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인 택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법 소정의 택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