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부과기준일)
제25조 (부과기준일) 부담금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택지에 대하여는 처분일 또는 대리개발의 착수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1.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 부칙 제3조는 택지 등 용어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기간 및 부담금 산정방법, 택지가격, 부과율, 부과기준일, 부담금부과에 따른 경과조치 등을 정한 규정으로서,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부담금 부과
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9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을 각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각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5조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의 기본원리,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규정,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헌법 제37조 제2항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3필지 토지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가 아니라 '나대지'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 제25조 단서 및 법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착공일이 예외적 부과기준일로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건축착공일 이후에는 이 사건 3필지 토지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에 해당
건축착공당일이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예외적 부과기준일에 대한 규정의 취지
착오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후에 이를 바로 잡아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의 관련 규정과 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7조 제2항,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진 택지에 대하여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건축공사를 착공한 경우,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3필지 토지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택지'가 아니라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 제25조 단서 및 법시행령 제29조 제3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착공일이 예외적 부과기준일로 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건축착공일 이후에는 이 사건 3필지 토지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25조, 또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법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해 6. 4. 피고에게 위 신축건물의 위 신축건물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3호 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건축을 한 경우에는 공사착공일을 부과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착공한 당일은 택지가 이용, 개발에 제공되
택지소유자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택지가 토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할시의 가구별 소유상한인 660m2를 초과하는 282m2 및 취득시기가 늦은 이 사건 제2대지 전부에 관하여, "법" 제22조 내지 제25조, "시행령" 제27조의4,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각 대지의 가격을 기초로 6%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담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규정의 위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