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85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 원심판결
- 대구고법 1997. 2. 14. 선고 96구79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청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고만 한다)을 부과한 후 착오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후에 이를 바로 잡아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의 관련 규정과 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기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 부과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부담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 택지의 면적계산 착오로 누락된 택지면적에 대한 1992. 3. 2.부터 1994. 6. 22.까지의 부담금에 관하여 1996. 3. 13. 부과대상 예정통지를 하고, 1996. 4. 1. 납부고지를 하여 추가로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부과대상 예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