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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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2조 (부담금의 귀속)
제32조 (부담금의 귀속) 이 법에 의하여 징수된 부담금은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7누48521997. 6. 27.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의 관련 규정과 부담금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2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행정청에 대한 직무상의 훈시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
대법원 95누23261995. 6. 29.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항, 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초과소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이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 의하여 보완되었다고 본 사례 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해 소유가 허용된 기존택지의 경우에도 사용계획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