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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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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3조 (허가증명서의 제출)

제33조 (허가증명서의 제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자가 당해 택지의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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