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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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4조 (택지소유관계등의 조사·신고)
제34조 (택지소유관계등의 조사ㆍ신고)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택지소유관계ㆍ택지이용상황 기타 토지에 관련된 사항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ㆍ8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ㆍ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8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