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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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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5조 (택지카드의 작성·비치)

제35조 (택지카드의 작성ㆍ비치)

①시장ㆍ군수는 택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구별 택지카드 또는 법인별 택지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택지카드의 작성ㆍ정리 기타 택지의 이용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택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택지카드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8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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