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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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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6조 (행정구역변경등에 따른 적용특례)

제36조 (행정구역변경등에 따른 적용특례)

①행정구역의 변경ㆍ조정으로 인하여 제7조제1항제2호의 지역이 동항제1호의 지역으로 변경되거나 동항제3호의 지역이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변경된 지역에 대한 가구별 소유상한에 관하여는 행정구역의 변경ㆍ조정일부터 2연간은 변경전에 적용되던 규정을 적용한다.

②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는 편입된 날부터 2연간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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